「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본문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적용 시기 : 2021. 11. 2.(공포일)부터 시행
2. 주요 내용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제2조제1호 및 제3호) ◎ 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제2조제3의2호) ◎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제5조제3항) ◎ 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제6조제1항) ◎ 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제13조제1항) ◎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제16조제4항 및 제5항) ◎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제19조의2)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제21조제3항) ◎ 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제25조제4항) ◎ 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제30조제2항)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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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 제74회 졸업식 안내 | 김연정 | Jan 3, 2022 | 2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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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안내 | 손정연 | Dec 17, 2021 | 23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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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교육과정 출결사항 안내 | 장서린 | Dec 10, 2021 | 2585 | |
634 | 코로나19 상황별 관리 안내사항 | 장서린 | Dec 10, 2021 | 2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