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입 수 칙 >
1. 학교 개방 시간
개 방 시 간 |
평 일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16:45 – 일몰시각 |
개방하지 않음 |
※ 학생 교육활동 시간 출입문 폐쇄 및 출입 금지
※ 학교 개방 시간 이외의 출입은 사전 허가된 시간에 한해 출입 가능
2. 학교 내 보행로 방문 목적에 해당하는 장소 외에는 보행할 수 없으며,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3. 학교 출입 시 지켜야 할 사항
가. 학생, 교직원외의 방문객은 교내에서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
나. 일반 출입시(차량포함)에는 일반 출입증을 사전에 신청하여 발급받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일일 방문시(차량포함)에는 행정실에서 일일 방문증을 발급 받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출입증은 목에 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출입증은 차량 전면유리 우측 하단에 부착한다.
마. 출입증 미소지자는 즉시 퇴교한다.
바. 학생 등·하교 목적의 학부모 차량도 사전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
4. 학교 출입 및 출입증 발급 장소·절차
가. 출입증 발급 장소 : 1층 행정실
나. 출입절차
|
절 차 |
일 반 출 입 시 |
발급 : 일반 출입증 발급 신청 → 발급 → 기간만료 후 반납 |
출입 : 행정실에 신고 → 일반 출입증 패용 후 출입 |
일 일 방 문 시 |
방문대장 기록 및 신분증 제출 → 방문증 발급 후 패용 → 방문증 반납 및 신분증 회수 |
단체 방문객 출입시 |
방문전일까지 단체방문 신청→출입증 발급 후 패용→출입증 반납 |
5. 학교의 장이 출입거부·퇴교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나. 교직원이 출입제한을 요청한 방문객의 경우
다.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라. 출입관련 수칙을 위반한 경우
마. 출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바.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 기타 학교 관리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6. 출입 시 협조사항
가. 정기적으로 방문할 경우, 행정실에서 일반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 가능
나. 교내 전 지역 금역구역, 식물 및 시설물 보호, 쓰레기 투기 금지